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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산업계의 속앓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17일 내려진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기아차나 현대자동차는 물론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200여개의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에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노조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통상임금이 맞더라도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의칙을 반영해 판결한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런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아차는 최대 3조원의 추가 인건비를 떠안아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자동차 업계는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중국시장 판매가 반 토막 나고 미국에서도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 부담도 불가피하다. 이런 마당에 통상임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현대·기아차는 물론 수많은 협력사까지 경영부실에 빠질 우려가 크다. 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소급분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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