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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한민구 경고 받고 부인에 호통…한 달간 별거"

軍검찰 조사서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진술

굳은 표정의 박찬주 대장/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공관병을 부당하게 대한 의혹을 받는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 동안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부인 전모씨에게 크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씨는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집에 머무르면서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관에 발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전씨가 공관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공관병과의 접촉을 막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박 대장은 자신이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의 의혹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 감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박 대장이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공관 비품은 모두 군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 군 검찰은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깝게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그는 귀갓길에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씨는 조사를 마친 후 ‘박 대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대장은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면직됐지만, 자동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게 됐다. 국방부는 공관병 갑질 의혹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박 대장에게 이례적으로 ‘정책 연수’ 명령을 내려 전역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현역 신분을 유지하며 군 검찰 조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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