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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입건…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입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이 몰려와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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