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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내년 실권 내려놓기로 '총수 없는 기업' 재도전 할 듯

[네이버 준대기업집단 곧 지정]

임기만료 내년 3월이 결단 시기

등기이사 연임 포기할 가능성 커

"책임없이 권한만" 비판 나올수도

보유지분 추가 매각은 사실상 불가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위를 부여받게 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시선은 이미 내년 9월에 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심사를 진행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 창업자가 지난 14일 담당 부처인 공정위를 직접 방문했는데도 “의사구조 결정의 정점에 있다”는 이유로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을 깊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자의 첫 번째 결단 시점은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이다. 그는 네이버(옛 네이버컴)를 설립한 1999년부터 18년째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와 공정위에서는 KT와 포스코 등 다른 총수 없는 대기업과 달리 3년마다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창업자가 변수 없이 재선임되는 구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등기이사는 경영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변대규 이사회 의장(휴맥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5인의 네이버 사외이사가 이 창업자의 주도로 영입된 인사라는 점도 그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 창업자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내년 주총에 앞서 등기임원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네이버 사정에 밝은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재무최고책임자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이 창업자 역시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아도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창업자가 이사회에서 빠질 경우 다른 재벌 대기업 ‘오너’처럼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창업자가 다음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보유 지분(4.31%)의 추가 매각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는 이미 지난 22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보유 지분 0.33%(11만주)을 외국인 투자자에 팔았다. 지분 매각 의도를 두고 정보기술(IT)·증권업계에서 여러 해석을 내놓았으나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공정위와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보유 지분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수준의 변동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네이버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 영국 블랙록, 싱가포르 에버딘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로 바뀐 상황에서 이 창업자로서도 최소한의 방어 지분은 확보해둬야 하므로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그가 등기임원에서 빠지더라도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로서 상법에 보장된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주주총회 안건 요청)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창업자가 아무리 지분 욕심이 없어도 주주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분 3%까지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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