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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서 이긴 기아차 노조 "노동자 권리 보호 계기 마련"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 측 관계자와 변호사들 /연합뉴스




6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자동차 노조 측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31일 노조 측은 사측이 근로자에게 3년 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가 판결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락 노조 지부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선고 결과를 반겼다. 김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 판결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 변론을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신의칙 부분”이라면서 “다행히 재판부가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관해 명확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송영석 변호사도 “사측이 1심 판결을 이유로 노사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오후 1시 30분께 새날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판결은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에 관해서도 사측의 소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과 특근 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통상임금도 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청구했으나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청구액의 38.7% 수준이 인정된 점을 두고는 “지연이자를 빼면 2011년 청구한 원금 6천588억원의 절반가량인 3천126억원이 인정됐으니 사실 50%를 인정받은 셈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송성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오늘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재판보다는 노사 협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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