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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공룡 길들이기…텐센트 등에 제재 철퇴

"가짜뉴스 등 유통…콘텐츠 관리의무 소홀"

중국 사이버관리국이 텐센트·바이두·알리바바 등 정보통신(IT) 공룡들에 가짜뉴스, 음란물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콘텐츠를 유통한 혐의를 물어 벌금을 부과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텐센트가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터넷이라고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당국은 또 별도의 성명에서 티에바를 운영하는 바이두와 웨이보를 보유한 알리바바에도 텐센트와 같은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이버보안법에서 규정한 벌금 상한선은 50만 위안(약 8,572만원)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내는 IT공룡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액수다. 하지만 당국이 민간 IT 기업을 상대로 칼을 빼 들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텐센트는 “이번 처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챗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인 BDA차이나의 던컨 클라크 회장은 “정부는 항상 (민간기업 영향력에 대해) 평균 정도를 원한다”며 “중국 정부는 국내외 자본시장과 여러 기회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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