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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궁 종목 금지약물에서 알코올 제외... 왜?

지난해 브라질 리우 마라카낭 삼보드로무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여자 양궁단제전에서 대한민국 여자 양궁팀이 금메달이 확정되자 기보배,장혜진, 선수가 환호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양궁 등의 종목에서 내년부터 알코올을 금지약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양궁연맹은 반발하고 나섰다. 알코올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내년도 금지약물을 업데이트해 발표하는 WADA는 최근 ‘2018년도 금지약물 및 방법 목록’을 발표하면서 알코올을 제외시켰다.

WADA는 특정 성분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등 3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양궁을 비롯해 항공 스포츠, 자동차경주, 모터보트 등 4개 종목에서만 알코올이 금지돼 있다. 이들 종목에서는 도핑 테스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 g/L 이상이 나오면 도핑으로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경기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진정 효과 등으로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WADA의 결정이 알려지자 세계양궁연맹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WADA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실망감을 표시하며 “추가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양궁연맹은 “이 성분(알코올)은 금지약물이 되기에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며 “1980년대 연맹의 연구 결과 알코올이 양궁 경기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 “연맹은 계속해서 알코올을 금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오는 12일 이사회에서 필요한 규정을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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