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EU의 ‘시장왜곡 개념’ 도입은 또 다른 무역제재”

中, “EU의 ‘시장왜곡 개념’ 도입은 또 다른 무역제재”

기존 ‘대체국 가격’ 적용 대신한 새로운 반덤핑 규제 방식에 반발

유럽연합기/연합뉴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유럽연합(EU)이 최근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방식은 기존의 ‘대체국 가격’ 적용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보호주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프랑스에서 반덤핑관세 계산방식 수정안에 합의했다. 새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왜곡’은 해당국 정부에서 시장개입을 하고 있거나 금융 분야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EU는 새 규정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표결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EU가 도입하려는 ‘시장왜곡’의 개념은 WTO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기존 제재 방식인 ‘대체국 가격’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주장했다. 통신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대체국 가격’ 적용시한이 만료되자 ‘시장왜곡’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시 중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체국 가격이란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의미하며 미국 등 선진국 가격이 적용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