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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국정원 댓글 부대' 민병주 前 단장 구속 기소...국고손실 혐의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여론 조작의 책임자로 꼽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동원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7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건 민 전 단장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국고손실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총괄,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활동비 명목으로 52억 5,6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로 구속 기소됐다.

민 전 단장은 또 지난 2013년 9월 2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존재를 몰랐다고 허위 증언(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민 전 단장과 함께 일부 혐의로 먼저 기소할 방침이던 원 전 원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이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재직기간 외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외에도 ‘MB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이뤄진 여러 공작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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