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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는 평등권·직업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청구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경제력·학력 때문에 꿈 포기

고졸·서민 법조인 진출 막아"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출처=구글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진 국민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면서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등록금도 학기당 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서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로스쿨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공적 업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 4가지 법안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등이 그것이다. 단체는 향후 공개변론도 청구할 예정이다.



안진섭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은 “앞으로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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