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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수령금액 '월 52만원'…노후준비 비상

평균가입기간 17년· 실질소득대체율 24%에 그쳐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며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2017년 A값 218만원×24% = 5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정도의 금액이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지만 기금고갈론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진 데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도 앞으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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