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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바지에 손을 넣기도 해"...집행유예 판결

성추행 남배우, 결국 집행유예 판결




여배우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40대 무명 배우의 고단한 삶을 그린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속옷을 강제로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감독으로부터 극중 아내인 B씨를 난폭하게 강간하는 연기를 지시받았으나 B씨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지시되지 않은 ‘사정 연기’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종료 직후 B씨는 즉각 감독에게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어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B씨는 추행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의상이 없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A씨가 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 과격한 추행에 몸에 상처까지 입었다”라고 폭로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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