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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향후 재판 어떻게] 朴 재판출석 거부해도 궐석으로 1심 선고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연장과 관련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며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협조가 없어도 1심 선고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 의견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재판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면 국선 변호인은 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사의 접견은 물론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고 새 변호인 선임은 기존 변호인단의 사임이 확실해진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며 “변론을 재개하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수적인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접견 없이 홀로 변호하고 그대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변호인단 사임이 확정돼 새 변호인단을 선임해도 10만여쪽의 수사 기록과 80회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재판이 본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연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까지 미뤄뒀던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결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들 중 일부는 연내 구속 기한이 끝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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