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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링 좋다던 '우병우 아들' 한달에 13일만 운전했다"

다리부상 기록 있었는데…운전병 선발 대상자로 선정

경찰 운전병 선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우 모씨가 운전병으로서 근무한 날이 한 달에 보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찰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 모 씨가 운전병으로서 제대로 근무한 날이 사실상 한 달에 보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의하면 우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329일 가운데 그가 외출한 날을 제외한 ‘풀타임’ 근무일은 고작 138일에 불과했다. 한 달 평균 13일만 일한 셈이다.

우씨가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인 171일이었다. 이 중에 33일은 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기재돼 있었다. 점심·낮에 차량이 운행됐는데 외출을 나간 우씨의 이름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도 17일이나 됐다. 박 의원은 “서울청은 ‘우씨가 외출을 다녀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병은 운전 업무가 없는 날 행정업무를 봐야 하지만 우씨가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별도로 행정병이 배치돼있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다리부상으로 인해 약 20일간 입원한 기록이 있는데도 퇴원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운전병 선발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씨는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19일간 경찰병원에서 다리 힘줄에 생긴 염증 치료를 받았다. 이후 6월 초 운전병 선발 대상자가 돼 운전 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름 이상 입원했다면 가벼운 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에 지원하고 선발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며 “서울청이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씨가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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