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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연대보증 폐지…민간은행까지 확대되나

문 대통령 "연대보증 완전 해지"

"청년 창업 발목잡는 제도 없앨것"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 시행

중소기업들도 폐지 요구 줄이어

시중은행이 부실 떠안게돼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폐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나 기보는 이미 지난 8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 이하에서 창업 7년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18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시 “연대보증 완전 해지”를 언급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을 넘어 시중은행 등 민간 영역으로도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대보증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기가 어렵다. 창업기업을 독려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자체가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보의 한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안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꼽았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사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라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일부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민간은행의 연대보증 폐지를 건의했다. 기보가 지난해 발표한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인 예비창업자의 87%가 “연대보증 면제를 조건으로 가산금리를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할 만큼 연대보증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창업이나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폐지까지 담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를 우선 실시하고 그 보완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반발이 불가피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법인의 경우 파산하면 유한책임을 지게 돼 채무부담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시중은행은 대출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오너(창업자)에게 법인이 파산했을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을 요구해왔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여신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사업자에 한해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 오너(창업자)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부실 난 대출을 회수할 길이 없다”며 “창업기업에 대출할 때는 은행이 손실을 일정 정도 감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려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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