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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반고 전환 자사고 최대 6억 지원한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사고 지원금은 단계적 폐지

정부가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최대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사고 지정학교에 10억원씩 지원해오던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책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각 학교당 총 6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환한 첫해(1차 연도)에 3억원, 2차와 3차 연도에 각각 2억원, 1억원씩이다. 내년에 서울시내 2곳의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총 12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원금은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보내주는 지원금은 해당 학교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을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는 울산 성신고,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등 3개교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로 지정된 고등학교에 지원하던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자사고 지원금은 1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을 내년 6억원, 오는 2019년 3억원 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끊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해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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