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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 물었는데도 주인 5명 중 1명 "나 몰라"

4년9개월 간 피해자와 미합의 561명 중

19%는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에도 불응

자료: 건강보험공단




A씨는 지난 1월 31일 낮 경기도 이천의 집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B씨 소유의 진돗개로부터 왼쪽 다리·엉덩이·팔꿈치를 수 차례 물려 병원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약 223만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B씨는 지금까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A씨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린 뒤 치료비 합의가 안 돼 우선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최근 4년9개월동안 5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18명꼴이다.

2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견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61명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렸지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안 돼 본인부담 진료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진료를 받을 경우 교통·폭행사고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 측에서 일반환자(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진료 경위를 첨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병·의원에 대신 내준 급여비 등을 지급하라고 가해자 측에 청구한다.



구상권 청구액은 11억원 규모며 아직 108명(19%)으로부터 3억여원(31%)을 환수하지 못했다. 연도별 미환수액은 2013년 2,300만원(11명)에서 지난해 8,900만원(39명), 올해 9월 현재 1억2,300만원(23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액은 2013년 1억9,300만원(133명)에서 지난해 2억1,800만원(124명), 올해 9월 현재 1억3,600만원(33명)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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