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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 범위 확대 '과태료' 기준도 높인다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높일 전망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만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로 명시된 맹견의 범위도 추후 확대할 전망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내년 3월22일부터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조만간 구성해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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