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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대책] 기존 대출 만기연장땐 新DTI 적용 안 받아

<바뀌는 대출제도 Q&A>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줄을 조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신DTI의 적용 시기와 대상은.

△신DTI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주담대를 받은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금액이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예정 기간에 따라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거나 대출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는 기존 DTI가 적용되던 지역으로 현재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 상황을 봐가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함께 도입된다던데.



△신DTI와 더불어 DSR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이 DSR를 시행한 후 제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DSR를 도입할 예정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반영하는 지표인 만큼 소득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소유자 또는 청년층도 영향을 받는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열어주기로 했다.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담대가 2건이 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 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DTI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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