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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대책] '新 DTI'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큰 타격

1억 연봉자 추가대출 1억9,580만원 줄어

연봉 5,000만원은 7,920만원↓

만기 30년서 15년으로 제한 탓

금감원 "新DTI 적용 차주 3.6%

평균 대출금액 3,118만원 감소"

10·24가계부채대책이 시행되면 고(高) 연봉자일수록 본인 연봉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연봉자들의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우리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연봉별 주택담보대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억원의 주담대(금리 4.26%, 만기 30년)를 안고 있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 주담대(금리 3.5%, 만기 30년)를 받을 경우 최대 4,82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전 1억2,740만원을 빌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7,92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봉과 비교하면 신DTI 시행에 따라 연봉의 1.58배만큼 대출 총액에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의 주담대 변화를 분석하면 기존 최대 2억4,500만원이었던 대출 가능액이 내년부터는 1억1,930만원으로 1억2,570만원 감소하게 된다. 연봉과 비교하면 1.7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억원 연봉자는 연봉 대비 대출 가능액 손실이 가장 컸다. 기존에는 최대 4억2,2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2,620만원으로 1억9,580만원 줄어든다. 연봉 대비 1.96배다.





고연봉자일수록 대출 총액이 더 많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신DTI를 계산할 때 그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 탓이다. 고연봉자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새롭게 빚을 낼 여유가 있어 만기를 늘려 잡을수록 대출 총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가 최대 만기에 상한선을 둬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신DTI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15년 만기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심사 받게 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빚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정부 대책 시행 등을 앞두고 주담대 영업에 소극적인 상황이지만 고가 주택 매입 수요자라면 연내 대출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번 대책에 따라 신DTI에 적용 받는 차주(借主)의 비율이 전국 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뒤집어 해석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중 96%가량은 신DT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6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 신DTI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율은 3.6%였고 이들 규제 적용 차주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신DTI 시행 전과 비교해 앞으로 3,118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린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은 “현재 DTI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청약조정대상지역 등만 따로 떼어내 분석하면 신DTI의 적용을 받는 차주 비율이 8.3% 수준”이라며 “무주택 청년층은 신DTI 적용에 따라 오히려 대출총액이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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