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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등 13명 고발 "진상규명 막은 정황"

4·16가족협의회 등은 2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체에 앞장선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 13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출범 전부터 방해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은 정황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조위는 지난해 9월30일 법으로 보장받은 조사 활동 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 완료 10개월여 만에 강제 해산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발 근거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당시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지난 7월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문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렸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특조위에서 조사하려고 한다니까 펄펄 뛰었다는 거냐”고 묻자 이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문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헌 특조위 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특조위 위원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은 세월호와 관련한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과거 정권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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