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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기준 70세 먼저" 무임승차 지원 제동 건 기재부

<‘도시철도법’ 개정안 기재부 반대의견 입수>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돼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제도개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22년 8,200억원에 육박하는 무임승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무임승차 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해묵은 논쟁이었지만 빠른 고령화로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이제는 ‘노인연령 상향’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받지 않아 생긴 손실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왔다.

본회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재부가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일부 지역 주민만 편익을 누리고 건설비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노인 기준 재정립이나 무임승차의 일부 할인 전환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건부 국고 지원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국회 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노인 도시철도 감면액은 2018년 5,492억원에서 2022년 8,159억원까지 치솟는다. 점차 공짜 승객이 늘어나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노인연령 기준 상향이라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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