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함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등 1년 새 연달아 ‘역대급’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진설계에 대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는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와 연면적은 몇 ㎡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나 후에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대규모 지진일 때는 부자재에는 손상이 있어도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이 있어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면적에 따라 내진 설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
또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상태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된 바 있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상황.
198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지어졌지만 5층 이하에 10만㎡미만 건물은 내진설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1995년 부터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화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이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됐고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
한편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건물 면적 등을 알기 힘들다면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와 건축도시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범서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아우름 홈페이지]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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