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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용돈 벌려다 상처만 받는 10대들

수능후 알바 구직자 5배 증가

막말 등 점주 갑질에 시달려

술집·PC방·카페 등 불법 고용

체불·최저임금 위반사례 많아





“미성년자라며 무시하면서 밀린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김지영(19)양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내고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막말을 일삼는 등 점주의 ‘갑질’에 시달리다 곧 일을 그만뒀다. 김양은 그동안 일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은 “친척이 돌아가셔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장은 ‘문을 닫을 수 없다’며 일을 시켰다”며 “심지어 다른 알바생은 주휴수당 대신 밥을 많이 먹는 조건으로 일한다며 되레 나를 핀잔했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10대들이 대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업주들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은 주점 등 미성년자가 일할 수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수능 이후 일주일간 10대 구직자의 아르바이트 이력서 신규 등록 건수는 1만5,23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176건이며 수능 전 일평균 등록 건수(444건)의 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수능시험을 본 많은 10대가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며 막말을 일삼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박소연(19)양은 “대학 입학 준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출근이 늦다는 등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알바생 박경훈(19)씨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같은 건 생각도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성년자가 일할 수 없는 곳인데도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불법 고용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C방과 카페·술집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10대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등을 애초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 불법 고용을 하면서 체불·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아 10대들이 아르바이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가 근무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징역 3년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폭언과 폭행, 강제추행 등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두형·박우인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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