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대주택등록 Q&A] "임대의무기간엔 집 매각 못해...어기면 최대1,000만원 과태료"

정부가 13일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매각 제한 등 규정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 시에는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제적 사정이 발생할 때는 지자체에 양도허가 신청을 받고 일반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은 있나.

△주택 유형에 따른 등록제한은 없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본인 거주 주택이거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 가능한가.

△그렇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 유형과 주택 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폭에 차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경우 40%, 8년인 경우 80%가 감면된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 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다. 다만 소득세·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