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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환경부-중기중앙회,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획일적인 환경 규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 제도가 도입될 때 사전에 중소기업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환경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중소기업 환경 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재규 완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린이 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권 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결국 외주 업체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 밖에 없다”며 “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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