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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낸다

남의 차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서울경제DB




음주운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차량을 견인 조치하는 비용을 내년부터 운전자가 부담한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건물 주차장과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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