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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동개편 ‘2탄’ 윤곽…실업급여 수여 요건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준 강화 반면 수혜 대상자는 확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노력을 강화하고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의 ‘2탄’ 격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주요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단체들과 이와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개편 구상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

개편안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일자리 제안을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급여를 5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도 들어갔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에게 매월 구체적인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실직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구직을 독려하고 실업률을 낮춘다는 의도다. 현재 프랑스는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직업교육을 거부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 급여를 2∼6개월간 평균 20% 삭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업 급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강화하는 대신 지급 대상자의 외연은 넓히기로 했다. 해고자뿐 아니라 자발적 사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파산한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방안에 대해 사용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자 보호장치가 약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지난 10월 실업급여 개편 구상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을 면담한 뒤 “대통령의 요구는 단호했지만 실직자의 권익을 줄이는 것은 우리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노조들은 지난 개정 노동법 논의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 동력을 결집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구상도 큰 반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해고 권한을 확대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권을 약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1탄’을 지난 9월 말 안착시키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든 바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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