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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저임금 연구논문 전수조사]"최저임금 50% 오르면 저생산성 직군 실업률 31%까지 치솟아"

생산성 높은 직업군은 7.83%로 상승하는 데 그쳐 대조

고용총량 유지돼도 중기 → 영세업체로 근로자 밀려날수도

단순한 임금지원 보다 저생산기업 퇴출작업 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고용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찬반이 반반이더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계를 계량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니 결과는 달랐다.

본지가 분석한 22건의 논문 가운데 14건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고 봤다. 이들 논문의 공통점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2016년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의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임금이 10% 오르면 고용은 0.8% 감소하는데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낮은 직군의 경우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8%였던 실업률이 11.2%로 뛰고 20%면 16.0%, 30%면 19.85%까지 상승한다. 50%가 되면 무려 31.2%를 기록한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군은 50%가 올라도 실업률은 1.96%에서 7.83%로 상승하는 데 그친다.

2013년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연구한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소도시와 24~34세 청년층, 저학력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마이너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4세 이하 고졸·소도시 거주자는 최저임금 변화가 미치는 한계효과가 -0.386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같은 고졸·24세 이하라도 대도시는 -0.358, 24세 이하 대졸·대도시는 -0.302였다.

최저임금은 장애인 일자리에도 영향을 준다. 강동욱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학과 교수는 2010년 ‘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1,655개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을 1.01명 더 고용했지만 최저임금 적용시 장애인 고용은 1.86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2000~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감소 효과가 사라지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나타난다.

이외에 2004년 김종권 신흥대 경상정보계열 교수의 ‘IMF 구제금융 전후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변화에 관한 실증연구’는 최저임금이 한국 패스트푸드산업 일자리를 줄였다고 했다. 2016년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에서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해 양지연 금오공대 교수가 수행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식부문(근로자 5인 이상)에서 실직하거나 비공식부문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계수가 -0.0212(현상 유지시 1, 실업 및 이동시 0)로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직 및 비공식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발생시킨다는 뜻이라는 게 이 논문의 설명이다. 즉 고용량은 유지가 되더라도 영세업체로 근로자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8건 나왔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고용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취업을 꺼려왔던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시장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학력 청년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단기간 일한다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도 못 주는 취약한 사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 안정자금보다는 전직·전업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저소득 계층을 지원한다는 외눈박이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저생산 기업을 퇴출시키는 전략도 들어가야 한다”며 “퇴출되는 사람들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전업·전직하는 이들에게 긴급 안전망을 제공하는 게 보다 정직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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