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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겨냥한 '일감몰아주기' 제재

10년간 부당지원 하이트진로에

공정위, 역대 최대 107억 과징금

文정부들어 첫 대기업 제재





지난 10년간 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10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금액이다. 총수 2세와 대표이사, 실무책임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시장 확립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총수 2세인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와 부당지원에 동원된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인 지난 2007년 12월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 파견 인력은 서영이앤티로 자리를 옮겨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이후 재벌그룹 제재는 현대·씨제이·한진에 이어 네 번째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하이트진로가 최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재벌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효성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곧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고 대림과 하림은 조사하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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