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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꿀팁!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공제 더 많이 받으면 가산세 물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꿀팁!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공제 더 많이 받으면 가산세 물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이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물론 개인적으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웬만한 정보는 클릭만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점이며 또한 자녀가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 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1인당 30만 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편,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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