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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배 수익 거둔다더니...돌아온건 파산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권유

2억대 돈 가로챈 50대 적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자로 20배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2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58)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충청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2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A씨로부터 2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 전 지인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 이내 김씨는 부동산 투자 건이 있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논산과 부여·계룡 인근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LH로부터 국공유지 불하(토지매수신청)를 받을 수 있다”며 “토지 매입에 80억원이 필요한데 곧 1,550억원까지 불어난다”고 꼬드겼다. 이에 A씨는 지난 2016년 4월께부터 1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약 2억6,000만원을 김씨에게 넘겼다.

A씨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채 상환이 임박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연락을 두절하는 등 잠적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는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건 외에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으며 사용하던 휴대폰 역시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혐의가 짙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투자 방법을 관련 관청 등에 알아보는 등 투자에 앞서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서종갑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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