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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한다

■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부실 벌점과 공정률 연계하기로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강화도

앞으로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벌점과 공정률을 연계해 분양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은 택지 우선 공급과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형호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은 구분 소유 건물이다 보니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품을 지금처럼 분양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허위매물이나 미끼상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심사 기간 단축과 공모 면제 요건 축소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추진할 계획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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