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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검토…거래소 법인세 과세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내에서 어떤식으로 개념정립이나 정책의 방향을 정하냐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고, 앞으로 자료확보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질문에 앞서 노동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 논의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는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의 효과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는지 묻자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 이어가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집행실적 등을 봐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전날 현재 8.7%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직 1월 보수를 안 받은 분이 많고,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주기에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덜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외에 고용보험 문제나 일부 소득 노출을 꺼리는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 30명이 중심이 되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조세개혁 등 전반적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낮은 국가에 속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연봉이 방만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수 등의 문제는 연내 공공기관 2단계 개혁을 추진할 때 보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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