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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가상화폐 전면단속" 인민은행 메일로 '가짜뉴스' 유포

인민은행 이메일 해킹해 美언론에 발신…"가격폭락 때 차익 노린듯"

7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다./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과 홍콩금융관리국(HKMA)를 발신자로 한 메일이 미국 언론 매체들에게 보내졌다. 메일은 “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서비스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단속 대상은 시장 거래자, 채굴자, 거래 플랫폼 등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행장 주관으로 이 같은 규제를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이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인 ‘@pbc.gov.cn’을 이용해 그럴듯하게 보인 이 메일은 가짜로 드러났다. 이 메일은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인민은행 지점 근무자의 메일로 발신됐지만, 이 근무자는 메일을 보낸 적이 없으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홍콩비트코인협회의 레온하트르 웨이스 회장은 이 메일을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유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등을 미리 매도한 후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전면 단속한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 가격이 폭락하면 비트코인 등을 다시 매수해 그 차익을 노리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웨이스 회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미성숙한 시장, 특히 데이 트레이더(초단타 투자자)가 많은 시장에서는 이 같은 농간이 효력을 발휘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가짜 뉴스가 유포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소식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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