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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렸지만..'선거구 획정' 논의조차 못해

세월호 피해 어업인 보상 등

민생법안은 일사천리 처리

우원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일단락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밀려 있던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국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대형마트 입점 업체들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권리를 보장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 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불법 몰카 촬영·유포자에게 삭제 비용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대거 본회의로 회부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은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해 법안심사 제2 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한 후 약 2주 만에 열렸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광역시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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