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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남 콜밴 137만원…10배 바가지 기사 입건

불법 영업 단속 중인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137만원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A(6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호주인 B씨를 인천공항에서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까지 태워준 뒤 손님 몰래 10배의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해외신용카드로 137만원을 결제했다. 차량 내 단말기로 137만원을 결제한 뒤 13만7,000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내용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간 B씨는 뒤늦게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영수증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로 피해를 신고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한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용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콜밴은 보통 짐에 따라 손님과 협의해 10만원가량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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