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폭력 피해자 16명, 이윤택 검찰 고소…공동변호인만 101명

변호인단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 위해 앞장설 것”

친고죄 조항 탓에 2013년 6월 이후 사건으로만 처벌 가능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는 모습./연합뉴스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여성들이 이씨를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8일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에 따르면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법률 상담·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며 격려를 부탁했다.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연극단 감독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으며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이윤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