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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한 아파트 단지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인 A씨는 며칠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 규칙안을 일부 수정했는데 시공사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당첨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당첨자를 다시 뽑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은행 대출 상담을 끝내놓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기대감에 젖어있던 A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일화다. 이 아파트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80대1까지 치솟으며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지난 2월 바뀐 특별공급 다자녀 관련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기존 규칙안은 서울 신청자 중에서 50%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인천·경기에서 뽑는 것이었으나 새 규칙안은 서울 신청자 50% 우선 선정 후 우선신청자 중 탈락자와 인천·경기 신청자를 합해서 이 중 50%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뿐 아니라 기관추천 당첨자 중에서도 합격자가 바뀌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건설사의 실수로 청약 당첨의 꿈이 사라진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길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의 한 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8일 만에 당첨자가 바뀌면서 한바탕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조차 사석에서 “헷갈린다”고 토로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청약 세부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1978년 이후 지난달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세부 규정은 136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됐다. 국토부는 10일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특별 공급을 없애는 청약제도 변경안을 발표했다.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주택경기 조절을 위한 규정 변경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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