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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EW] ‘100분토론’ 유시민vs나경원, PDF 팩트 논쟁…청와대 확인 결과는?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영수 교수가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는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 토론단 등이 참석해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사진=MBC, 청와대 홈페이지




이날 유시민 작가는 ‘토지공개념 명시 논란’에 대해 “기존 헌법에 포괄적으로 121조, 122조에 정부가 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 이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 투기, 가격 폭등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여러 부조리에 대처하기 충분치 않다는 게 우리 경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2항을 하나 추가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 국가가 이 토지 이용에 관해 조금 더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일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반대할 수 있다고는 본다.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든가. 이거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한다”이라며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가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반응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던 중 장영수 교수는 “128조 1항과 2항의 차이다. 토지공개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안 그렇다. 여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 법률이라는 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시민은 “앞에 있다. ‘법률로써’라고 있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2항 지금 대통령 개정안 128조 제2항에 올라와 있는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은 “제가 받은 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반박했고, 유시민은 “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 받은 거다”고 말했다. 나경원 역시 “저도 이거 다운받은 거다. 우리 직원들이 해갖고 받아준 건데”라고 덧붙였으며 이에 사회자는 “다음 주에 확인해서 다시 방송하겠다”고 정리했다.

토론을 마치며 사회자는 “‘100분 토론’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한다. 팩트가 틀렸거나 패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 따르면 제128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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