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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조현민 '특수폭행'이면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 가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의 ‘물컵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피해 직원들이 소속된 H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20분부터 수사관 6명을 투입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본사 6층 조현민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끼리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 전무는 물론 당시 회의 현장에 있었던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무는 최근 H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한 A팀장을 향해 물컵을 던진 뒤 회의실에서 내쫓았다.

경찰은 전날 H 광고대행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인 것.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고 들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17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 전무가 뿌린 물에 2명이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

다만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인 것.

조 전무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들에게 던졌을 경우 조 전무의 혐의는 특수폭행이 되고 이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조 전무의 해외 도피를 우려해 출국 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날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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