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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EW] 'PD수첩', 같은 암페타민 다른 처벌?…"박봄 사건은 이례적"

/사진=MBC ‘PD수첩’




걸그룹 투애니원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점화 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10년 투애니원 멤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인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2010년 박봄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을 82정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됐고 검찰은 박봄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봄 측은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에서의 병력 기록과 의사의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했다. 주소지를 할머니 집으로 한 것도 직업상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이라며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투약을 금지하는 약물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박봄과 비슷한 시기 암페타민 29정을 페덱스로 국내 밀반입하다 적발된 삼성전자 직원 A씨는 적발된 지 하루 만에 체포됐고 일주일 만에 기소됐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약을 밀반입한 박봄은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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