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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후보, 2007년 이후 모든 논문 표절 검증

교육부 연구윤리 검증방안 확정

반영 안하면 총장임명제청 거부

앞으로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은 지난 2007년 이후 발표된 모든 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연구윤리 검증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연구윤리 검증기간을 2007년 2월 이후로 통일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달 전국의 모든 국립대에 발송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기간을 변경해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총장임명제청을 거부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당초 5년이던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인 탓에 거의 모든 대학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대와 전북대·충남대 등은 총장 후보자의 연구윤리 검증 대상을 ‘최근 5년간 연구실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 대부분의 국립대는 5~10년 등 기간을 정해 논문 부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대학 총장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이수훈 아주대 총장은 ‘논문 자기 표절’ 시비에 휘말려 사퇴했다. 동국대·한신대 등은 논문 표절 등의 문제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립대 총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는 논문심사기간을 폐지하지만 그 시작점은 2007년 2월로 정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시기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윤리 검증기간 폐지를 사립대 총장 후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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