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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우체국 휴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거래 불가

근로자의 날, 우체국 휴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거래 불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 두고 관공서, 은행, 병원 등의 휴무 여부가 누리꾼 관심을 얻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을 한다.

우체국의 경우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가 불가하다.

도한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하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문의가 필요하다. 개인 병원이나 소규모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 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우리도 쉬고 싶다 ㅠㅠ”,“노동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더 많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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