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이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이씨가 쓴 기사에 이씨 대신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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