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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개인 통신자료 약 287만건 열람

대부분 국정원서…전년 동기보다 5.4%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통신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연합뉴스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총 2,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통신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2,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41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32만8,613건이 제공됐다. 이는 전년 동기(82만7,164건)보다 60.3% 감소했다. 경찰이 24만1,313건을 받았고 검찰이 8만2,978건, 국정원이 690건, 기타기관이 3,632건 등이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86만836건이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뜻한다.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80만6,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5,381건), 군 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095건), 국정원(1만1,156건) 순이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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