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 또 미룬 국회...특검·추경 21일 처리할 듯

예결소위 원안보다 200억 삭감

3조8,800억 규모 추경안 통과

24일 개헌안·의장선출 처리

후반기 원구성도 진통 예상

홍영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본회의 불발의 원인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증감액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과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및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입장이 갈려 당분간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3조8,8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보다 2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에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지급기간도 9.5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총 3,900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증액 심사에서 3,700억원이 늘어 결과적으로는 200억원이 순삭감됐다.

증감액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1일 본회의 개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결위는 21일 오전8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결위 절차가 완료될 경우 21일 오전10시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21일 오전10시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8·19일 두 차례 회의가 파행된 데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는 한편 ‘추경 없이 특검도 없다’며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셈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4일이 국회의장 선출 및 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한이지만 여야가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개헌과 의장 선출 모두 법정 의무기일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24일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의회민주주의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일이 도래하면 엄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사실상 무산된 개헌 투표를 강행할 경우 드루킹 특검을 놓고 장기 파행한 국회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기 원 구성도 험로가 예상된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이미 후보 선출을 마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뒤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한 만큼 야권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의장 선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 공백 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주희·하정연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