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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최장 10년 가능해질듯

면세점 개선 TF 권고안 확정

인천공항 T1 재입찰전은

'빅3'에 두산 가세 '4파전'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재 입찰전이 ‘빅3’에 두산이 가세한 4파전 구도로 흐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이를 기존 사업자로 소급하기로 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이날 마감한 T1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등록에 롯데, 신라, 신세계(004170), 두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문제로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실시 됐다. DF1(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피혁·패션) 두 구역으로 진행한다.

이번 입찰전은 DF1과 DF5의 최저입찰가가 지난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당시보다 각각 48%·30% 낮아졌고 중복낙찰도 허용했다. 업계 1위 도약을 노리는 신라면세점, 2위와 격차를 줄이려는 신세계면세점, 1위를 수성하려는 롯데면세점 간 경쟁이 주목되는 이유다. 여기에 두산 두타면세점이 지난해 4·4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며 여력이 생겨 입찰전에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24일 제출하는 입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보다는 10% 이상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권을 반납하고 다시 참여하는 롯데면세점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한 권고안을 이날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으로 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소기업은 최대 1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늘고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이 연평균 10%를 웃돌 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을 모은 특허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TF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이르면 7월 중으로 정부 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박준호·박형윤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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