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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SD 두 번 패소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과 관련해 이란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중재판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란 기업과 맺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이란과의 투자보장협정에 명기된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해당 기업 대주주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가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취소 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고 부산을 떨고는 있지만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소송 결과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엘리엇은 지난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사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빌미를 줬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2심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유죄를 받은 것도 우리에게는 유리할 게 없다.

물론 이란 기업과의 소송에서 졌다고 다른 ISD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권력에 휘둘린다면 ISD에서 승소할 확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케 엘리엇을 막는다고 해도 제2, 제3의 ISD 희생양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현실화한다면 한국이 해외투기자본의 봉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국민연금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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