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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권력 상징이던 기무사 개혁 '태풍 속으로'

'내부고발 ‘인권보호센터’,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상시감시

“기무사법 제정 추진…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

국방부, 조직 대폭 축소,특권 폐지 등 별도 개혁방안 추진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와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의 이 같은 개혁안은 보수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방개혁 차원의 조직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체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를 경우)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또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민간인 사찰 우려를 고려해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무사를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기존 5개팀에서 30개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고,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개편해 관련 수사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개혁위를 구성해 기무사의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놓기를 중점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개혁위에는 민간 변호사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000여 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개혁 2.0’(안)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과 맞물려 2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면서 9명인 기무사 장성수를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의 명칭도 보안 및 방첩 전문기관임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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